'상사·후임 연애 금지' 사규 제정…직장인 10명중 7명 찬성, 왜?

"평가‧감독 권한 있는 상사와 후임 사내연애 제한에 공감"

구글·CNN 등 제한…성범죄 가해자의 60% 이상 직장 상사

 

직장 상사와 후임의 사내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제정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2%가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CNN, 하버드대, 구글 등은 감독·평가 권한 등을 가져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관계를 금지하는 사내연애 제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의 67.3%,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64.2%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직장 내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평가‧감독‧인사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사‧감독‧평가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한 행위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해외처럼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연애사실을 상사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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