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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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미국 영주권(Green Card)은 미국에서 영구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한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시민권과 달리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비이민 비자와 달리 체류 기간·목적에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단순히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민법이 정한 몇 가지 한정된 카테고리에 정확히 해당해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승인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영주권 취득 경로는 ①가족 초청 이민, ②취업·종교 이민, ③투자 이민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 초청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민 경로입니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미혼·기혼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48만 명 정도로 쿼터가 정해져 있으며, 초청인(시민권자/영주권자)과 관계, 신청자의 혼인 여부·나이에 따라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예컨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은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청원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초청은 15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투자 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투자 이민은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표준 투자액: 105만 달러 이상
고용창출지역(TEA) 투자: 80만 달러 이상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면 낮은 금액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상 위험이 크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2년 후 고용 유지 증명)가 필수이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2 투자 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약 20만~30만 달러 수준)으로 가족이 합법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으므로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EB-5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취업·종교 이민 (Employment-Based & Religious Immigration)
가족·투자 이민보다 학력·경력·고용주 확보가 관건인 경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일반 취업 이민 (EB-2·EB-3)
미국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없음을 노동부에 증명(Labor Certification)해야 합니다. 숙련직·학력직(EB-2/EB-3)이 대표적이며, 비숙련직(소위 ‘닭공장 취업이민’)도 가능하지만 쿼터가 제한적이고 행정심사(AP)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다국적 기업 간부·주재원 (EB-1C)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지사 근무 경력이 있는 간부급 직원이 대상입니다.
노동 인증이 면제되어 비교적 빠르지만, 회사 요건과 증빙이 까다롭습니다.
(3) 종교 이민 (EB-4 Religious Worker)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같은 교단의 미국 종교단체에서 최근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최근 심사 강화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팁: 미국 vs. 캐나다 제도의 차이
미국은 점수제(학력·재산·연령 등)를 도입한 캐나다와 달리, 카테고리 충족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예컨대 투자 이민은 투자금과 고용창출만 충족하면 학력·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며, 반대로 취업 이민은 학력·경력만 중요하고 재산은 무관합니다.
결론 및 조언
미국 영주권은 “길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법이 정한 몇 가지 경로 외에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 초청은 신청인의 관계·나이에 따라 수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은 고용주 확보와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며, 경기 상황에 따라 심사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투자 이민은 거액의 자금과 사업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와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주권 취득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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