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섭 변호사 "요즘 보이스피싱,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윤정섭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몇 가지를 알려줬다.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변호사 이인철 윤정섭 박준영을 만나 법에 대해 배웠다.


윤정섭은 사기 수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형적인 수법을 소개했다. 먼저 '고수익 원금보장'을 피해야 한다. 처음 몇 번은 약속한 대로 돈을 주지만, 투자금액이 불어난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다. 일명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돌려막기 수법이다. 약 5천 명으로부터 2800억 원을 뜯어낸 집단이 있었다. 처음엔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친밀감을 조성한 뒤, 계약서 없이 투자를 권유한다. 윤정섭의 실감 나는 재연에 은지원은 "사기꾼 아니죠?"라며 놀랐다.


가짜 검사 사무실에 검사 명패까지 만들어 사기를 치는 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윤정섭은 "공소장은 수사가 끝난 후 작성한다.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 공소장이 날아온다는 건 사기다. 또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거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무조건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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