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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4 14:03
'해외투자 사기' 배우 나한일, 2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법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친형은 집행유예 선고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61)이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4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 사건화돼 법정에 왔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뒤 나한일이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가 제출됐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친형 나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 등을 보면 나씨가 처음부터 나한일과 공범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뒤집으면서도 "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중간에 들어가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모 혐의를 받았던 친형 나씨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나씨의 행위와 김씨가 나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인 나한일은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연기 열정을 보여줬으며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현재 작품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1989년 시청률 60%를 기록했던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유지광역을 맡아 유명세를 탔으며 액션 연기와 카리스마 있는 눈빛 연기로 잘 알려져 있다.
나한일은 지난 4월 종영된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여자 호위무사 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나혜진(25·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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