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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0 02:17
김기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맞지만…대법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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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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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명단송부 행위 등 '의무없는일'인지 심리 더 필요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사이 포괄일죄도 인정안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돼 조 전 장관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등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예술위, 영화진흥위웡회 등 소속 직원들이 이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사건 명단 송부행위가 종전에 했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봤어야 한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예술위와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21일 구속됐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2018년 8월6일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구속기간만료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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