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10월10일까지
‘리얼 ID’도입 유예
연방 정부가 최근 7월10일까지로
한정했던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인정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 워싱턴주정부에 오는 10월 10일까지 강화된 ‘리얼 ID’를 도입하도록 통보했다. 주 정부는 그러나, 10월10일
이전에 연방정부가 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리얼 ID’ 규정을 워싱턴주도 따르기로 하는 법안에 서명,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18년 7월까지 워싱턴주 면허증 인정을 연방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때까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발급된 현행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연방정부가 정확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항공기 여행이나 연방 관공서 출입에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DHS는 워싱턴주 시한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올해 7월 10일까지만 워싱턴주 신분증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인정 시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지난 9‧11 사태 후 200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리얼 ID’법은 각 주정부가 시민권자나 합법 거주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들의 자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새 면허증에 보강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리얼ID’ 규정을 따랐으나
워싱턴주는 이를 거부해왔다.
워싱턴주 정부는 그동안 연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상정보가 보강된 ‘강화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을 신청자들에게 발급, 기존
면허증과 병행해왔다.
하지만 워싱턴주도 ‘리얼ID’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표시한 ‘강화 운전면허증’과 ‘리얼 ID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일반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강화 운전면허증은 시민권자에만 발급되므로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은 내년 7월 이후에는 ‘리얼 ID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씌어진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다.
이 경우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소속의 관공서나 군부대 등을
출입할 때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영주권이나 여권 등 합법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