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빠른 시일 내‘강화 면허증’으로 바꿔야
영주권자는 면허증, 영주권 소지해야만 비행기 탑승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한인들 사이에도 혼란이 가중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가 합법적 체류신분임을 입증하도록 못박은 연방규정의 수용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워싱턴주 요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월26일
주 면허국에 발송했다.
국토 안보부는 이 공문에서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용 인정 기한을 당초 10월에서 3개월 연장해주고 더 이상은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은 내년 1월10일까지만 연방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내년 1월11일부터는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시설 등에 출입할
때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은 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 소지자들은 미국의 국내선 비행기도
탑승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시민권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강화된
운전 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으로 교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화된 면허증으로 교체하려면 연간 3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생증명서, 귀화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을 갖고 운전면허국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E2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들은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받을 수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시설 등에 출입하려면 영주권이나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미국 50개주에서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만 신분확인 증명이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불체자들은 내년 1월11일부터 연방 정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국내선 여객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주 패티 머리 연방 상원의원은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너무나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연방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머리 의원에 도전장을 낸 공화당의 크리스 밴스 후보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당장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해 거주를 증명하는 사람에게만 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2월중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과 관련돼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