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나를 마사지 샵에 방치해 성매매하게 됐다"

킹 카운티 28년전 사건관련 45세 여성에 350만달러 합의금

 

킹 카운티 정부가 28년 전 발생했던 사건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5세인 M.T라는 여성에게 3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여성은 이같은 합의금을 받는 대신 현재 계류중인 재판을 취하하고 앞으로 킹 카운티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M.T.라는 여성은 28년 전인 지난 1993년 12월 가정 불화 등으로 길거리에서 헤매다 페더럴웨이 버스정류장에 있었다. 마침 사복을 입고 단속을 하던 존 홀랜드(57.사진) 셰리프국 대원은 버스 정류장에 있던 M.T 여성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이 여성은 과거 자신이 베이비시터로 일을 했던 곳에 주소를 홀랜드 대원에게 줬고, 홀랜드 대원은 이 여성을 주소지인 골든 터치라는 마사지 샵에 내려줬다. 

이후 홀랜드는 다른 사복 조사관 2명에게 해당 마사지 샵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고, MT라는 소녀가 그 안에 있었고 그녀의 나이 등을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마사지 샵을 떠나버렸다.

결국 전과범인 이 마사지 샵의 주인은 MT라는 소녀를 그날 밤 벨뷰의 한 집으로 끌고갔고 이후 몇 주 동안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MT라는 여성을 이 매춘 조직에서 도망을 쳤지만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성매매를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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