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한국서 백신접종 완료자, 해외 다녀와도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면서 증상없을시 격리 패스

확진자 접촉해도 동일 조치…14일간 능동감시, 두 차례 검사만 시행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은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다.

28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5일부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출국한 뒤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시 시행되는 자가격리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면제된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총 두 차례 검사가 이뤄진다.

윤 반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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