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제동 걸리나?…마스크 푼 미국도 '신중모드'

CDC "스텔스 오미크론, 86%"…마스크 착용 재도입 움직임도

인수위 거듭된 우려…다음주 해제 여부 발표, 쉽지 않을 수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마스크 정책을 완화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재착용 움직임이 벌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크게 유행한 탓이다.

◇美CDC, 2월에 실내마스크 지침 완화…4월 일부 지역서 착용 재도입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학교를 가는 어린이를 포함해 대다수 미국인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중교통은 예외로 뒀다. 이후 이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나오자, 미국 정부는 항소하기로 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로셸 월렌스키 미 CDC 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더 많은 도구를 가진 국가로서 오늘날 우리는 더 강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유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4일 72.2%에서 12일에는 85.9%까지 치솟았다. 

특히 뉴욕과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지난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니엘 쿠리츠케스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 감염병 박사는 "미국 전역, 특히 북동부 지역은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수치가 증가한다면 도시별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인수위는 "섣불리 해제 말길"

우리나라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다시 재도입하는 미국에 비해 보수적인 판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만 해도 해제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인수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방역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국민이 가장 잘 지켜주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섣불리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밝혔다.

병역당국은 실외 마스크는 해제는 검토 중, 실내 마스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실내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내 특성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은 유행 상황 동향, 미래 위험에 관한 것"이라며 "이동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는 시기상조로 본다"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방역당국이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수칙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는 완화하되, 대중교통 이용과 대형 집회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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