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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 00:38
비대한 공룡조직 견제 '자치경찰제' 내년 도입…"실망" 평가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904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
인사권 등 모든 권한 경찰청에…무늬만 자치경찰 지적도


하나의 경찰조직을 세개로 쪼개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제주는 기존 자치경찰단 유지)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 방침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핵심이다. 당초 당정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가, 지난 7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일원화 모델로 선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내 놓았다.

행안위는 법안 제안의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자치사무 지휘라인 각기 달라…'한지붕 세가족'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사무로 세 가지로 구분하되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나눴다.

지휘라인이 각기 사실상의 '한 지붕 세가족' 의 공룡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수본과 자치경찰제다. 경찰 수사총괄 조직인 국수본의 경우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검찰총장에 비유될 정도로 막강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힘실어주기 일환이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사무는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사무,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등의 수사가 해당되는데 별도의 인원 충원없이 기존 경찰 조직이 맡게 된다. 노숙자 보호 등 기존 지자체 관할 사무마저 이관되면서 경찰관들의 반발도 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거론되어 왔던 성추행 몰카단속마저 자치경찰 사무에서 빠지면서 지자체의 귀찮은 업무만 떠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아 기존 경찰관들의 반발이 컸다"고 전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7인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무늬만 자치경찰" 지적도

자치경찰 사무는 7인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구성은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시도의회 2명, 위원 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 1명, 교육감 1명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위원장과 1명이 위원은 상임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임 위원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이 갖는 임용권은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천위는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만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지자체가 당초 요구했던 인사권과 조직권 등 모든 권한은 그대로 경찰청에 남아있어,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엔 인력과 조직 분산으로 가다가 결국은 사무만 분권화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지적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은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요구가 지속되어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자치경찰의 신분이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호박에 줄을 긋고 이를 수박이라도 하자는 건 아닌지 다소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인사권과 신분상 불일치 문제는 지난 75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경찰시스템을 17개 시도에 분리하고 경찰권을 분산시킨 후,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이해된다"며 "법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치안책무의 주체성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더 이상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장식품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입법자인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조직권과 인사권은 제한적이나,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과도기적 모델로 볼 수 있다"며 "국가경찰의 사무와 구별되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시하고, 이를 관할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는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와 지자체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담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지성이 강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시도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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