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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 08:42
우리 기업인 日 출장길 7개월 만에 열린다…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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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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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출장자 '비즈니스 트랙' 이용하면 격리 면제 장기 체류자 '레지던스 트랙'…14일 격리는 필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이후 막혔던 한국 기업인의 일본 출장길이 7개월 만에 열리면서 한-일 간 경제교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특별입국절차는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려면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오는 8일부터 관련 비자신청을 접수한다.
출국 전후로는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 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도 가입해야한다.
일본 입국 이후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상태 문진표와 서약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입국한 기업인은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를 전용차량에 한해 왕복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대중교통 사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접촉확인 앱을 통해 14일 간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 △장기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다.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들은 일본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장기체류자, 유학생에 대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레지던스 트랙이 생기면서 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역시 출국 전후로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입국 후에는 14일 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기업인 특별입국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24일 전화통화시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합의가 임박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일간에는 주당 21편 정도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천을 통해서만, 일본 역시 도쿄와 오사카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31만명 정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즈니스 트랙 시행 전에도 인적교류 있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제도화를 통해 인적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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