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통행료 납부-면제 상황 표시하게 돼있어
온라인 설문조사 응하면 공짜로 받아
올 가을 이후 부과될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벨뷰 구간 다인승 전용차선(HOV) 통행료 납부 방식이 공개됐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지난 23일 벨뷰 다운타운에서 I-405 통행료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트랜스폰더인‘플렉스
패스(Flex Pass.사진)’를 소개했다.
‘플렉스 패스’는 플라스틱으로 돼있으며 HOV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Toll’이라는 녹색글자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탑승인원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면 ‘HOV’라는 빨간색 글자로 나오도록 조정해야 한다.
통행료는 린우드~벨뷰에 설치될 HOV 차선에만
적용된다. 현재 바슬 522번 인터체인지부터
벨뷰 NE 6가까지는 기존 카풀레인 옆에 별도 유료 차선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유료차선이 2개로 늘어나게 되며, 린우드에서 바슬 522번 이너체인지까지는 기존 1차선의 카풀레인에 통행료가 부과된다.
주정부는 시간대 및 교통량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10달러까지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평균 통행료는 75센트에서 4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대중교통수단과 밴풀, 일정 탑승인원 이상의 차량에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기존 일반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
러시아워인 오전 5~9시, 오후 3~7시에 2명
이하 탑승차량에 대해, 나머지 시간대는 ‘나홀로
차량’이 유료차선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내야 한다.
러시아워때는 3명 이상이 탑승해야 HOV 차선의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2인 탑승차량도
피크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HOV를 이용할 수 있다.
HOV를 이용하려면 워싱턴주 통행료 자동 결제시스템인 굿투고(Good To Go) 계좌를
오픈해야 하고 ‘플렉스 패스(Flex Pass)’도 구입해
부착해야 한다. 물론 굿투고 계좌나 ‘플렉스 패스’가 없는 차량도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돼 2달러가 추가된다.
‘플렉스 패스’구입비는
평균 15달러지만 주 교통부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일에
최소한 한 차례 2명 이상이 카풀을 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온라인 서베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배포한다. 이를 받으려면 웹사이트(rideshareonline.com)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 서베이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주 교통부는 현재 ‘플렉스 패스’10만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패스는 나홀로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167번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I-405 유료 차선을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