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매ㆍ무역단체들, 소송 제기했다
2018년 예정인 유급병가 무효화도 주장
워싱턴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60%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I-1033에 대해 일부 소매ㆍ무역단체들이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I-1033 은 워싱턴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올리고,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미자영업연합 워싱턴주지부(WNFIB)와 워싱턴주 소매협회(WRA),
노스웨스트 식품생산자연합(NFPA), 워싱턴주 농장지부(WFB),
워싱턴주 식품산업협회(WFIA) 등은 지난달 워싱턴주 정부를 상대로 키티태스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I-1433이라는 한 주민발의안에 서로 상관이 없는 두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집어 넣은 것은 위헌이고, 또한 유급병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4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일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 워싱턴주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힐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투표에서 통과된 I-1433은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을 올 1월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올리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9.47달러에서 한꺼번에 무려 16%나 뛰었다. 하루 8시간, 주5일 기준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통상 한 달에 21~22일 일하기 때문에 최저 1,848~1936달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농촌근로자를 포함해 만 18세 이상의 모든 워싱턴주 근로자들에 해당된다. 16세 미만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임금은 성인의 85%인 시간당 9.35달러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2020년에는 시간당 13.50달러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I-1433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유급 병가휴가도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모든 직장인은 2018년 1월부터 유급 병가휴가를 허용 받는다. 사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극명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테리야키나 그로서리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워싱턴주 주택이나 렌트 등이 급등하고 있어 현재 규정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씩 한달 내내 일을 해도 집값을 내고 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