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 2명, 일반면허증
내용 변경법안 준비
연방 당국, 16일 시택공항에 ‘경고판’부착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6일 시택공항에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ID소지자들은 비행기 탑승에 다른 ID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인판을 부착한다.
이 같은 연방 당국의 조치는 워싱턴주 일반운전면허증으로는 오는2018년 1월22일부터 연방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ID 법’을 2005년 제정했다. 각
개인의 정보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이 운전면허증은 통일된 연방 ‘주민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2016년1월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정부는 주내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체류신분이나 소셜 시큐리트 확인없이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도 주내 거주를
입증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 받을 수 있어 타주의 많은 불체자들이 워싱턴주로 찾아와 면허증을 신청하고 있다.
운전면허 발급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워싱턴주가 연방
당국의 지침에 반발하자 연방 정부는 워싱턴주 일반면허증을 오는 2018년 1월21일까지 2년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2018년 1월22일부터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항공기 탑승은
물론 군부대, 연방 법원 등 연방정부 소속의 건물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은
야키마 출신의 커티스 킹 주 상원의원과 머서 아일랜드 출신의 주디 클리번 주 하원의원이 내년 1월 시작되는
주의회 정기의회에 발의할 새로운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법안을 마련했다.
이들 두 의원의 법안은 일반운전면허증에 ‘이 면허증은 항공여행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의 존속여부는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