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크랩서 강제추방명령 따라 16일 모국으로 떠나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생모 권필주씨와 ‘눈물의 상봉’
미국인 가정에 3살 때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와 차별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오리건주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ㆍ41.사진 오른쪽)씨가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시애틀총영사관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크랩서씨의 한국 입국서류 준비를 마쳐 그가 16일 오후 한국행 비행기 편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연방 타코마 이민 법원이 지난달 24일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린 지 23일 만이다.
지난 16일 오후(한국시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크랩서씨는 지난해 MBC-TV 다큐멘터리
방송을 계기로 찾은 생모 권필주(61.사진 왼쪽)씨를 만나 재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단 경북 영주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할 예정이다.
크랩서씨는 1979년 누나와 함께 미국인 가정에 입양(아래 사진은 입양 당시 모습)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파양됐으며
이후 재입양된 오리건주 가정에서도 양부모가 입양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1)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크랩서씨가 입양된 당시에는 부모가 신청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 그는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처럼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출한 그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가 됐다. 입양
당시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과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고 양부모 집에 들어 간 것이 절도범죄
항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후 체류신분이 별로 필요없는 이발소를 열어 독립했고 결혼도 해 아내와 친자식 2명과 부인이
데리고 온 2명의 자녀도 두었다. 그는 전과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추방한다는 미국 정책에 따라 추방명령을 받았고 결국 한국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국으로 추방됐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크랩서씨가 한국으로 간 16일자
신문에 크랩서씨와 생모인 권필주씨에 관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권씨는 인터뷰에서 “그 아이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특히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사과해야
하는데”라고 울먹였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아들을 입양 보내야 했던 권씨의 삶도 상처투성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어렸을 때 사고로
왼쪽 다리가 마비됐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런 권씨를 뇌성마비를 앓는 남성에게 시집보냈다. 권씨는 이후 목수인 다른 남성과 살림을 차리고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결국 권씨와 자녀들을 모두 팽개쳤다.
권씨는 막내아들을 무자녀 가정에 보냈고 딸과 크랩서는 입양을 주선해주는 보육원에 데려갔는데,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야 크랩서씨가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