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찬반 투표 뒤 시간당 15달러와 12달러중 선택토록
소상공인 “최저임금 통과되면 문닫아야 할 형편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3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타코마시 최저임금 향방이 최종 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 나우’단체는 지난 6월 투표 상정에 필요한 3,231명분의 서명을 선거당국에 제출하면서 타코마 시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 가운데 연매출이 30만 달러 이상인 업소들의 최저임금을 단 번에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주민투표에 먼저 상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2018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12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이 한국계인 매릴린 스트릭랜드(사진) 타코마 시장에 의해 시의회에 상정됐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주민투표로 올라간 상태다.
스트릭랜드 시장이 제안한 인상안은 2016년에 10.35달러, 2017년에 11.15달러, 2018년에 12달러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12달러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코마시지역 투표 용지에는 ‘15달러든, 12달러든 최저임금에 동의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과 ‘동의한다면 15달러냐, 12달러냐’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다.
따라서 첫번째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확보할 경우 두번째 질문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안이 최종
인상폭으로 결정된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답변이 많더라도 두 개의 최저임금 인상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여파가
낮은 12달러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타코마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코마 S. 56th St.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데이브 펠루소는 “만약 최저임금 15달러 안이 채택될 경우 6~7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소에서는 연간 5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임금으로 더 나가야 되고 12달러안이 채택 되더라도 연간 2만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회계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사람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내가 예상한 은퇴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업소를 정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뒤 팁 제도를 없애고 메뉴 가격을 인상해 추가 비용을 대체하고 있지만 타코마의 경우 메뉴 가격 인상도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로 인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술집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15달러안이 채택된다면 술
한잔에 20달러를 내고 마셔야 되는 상황도 가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만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12달러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