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尹징계 재가' 뒤집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 8일만에 다시 업무복귀…尹 "사법부 판단에 감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지난 16일 이후 8일만에 총장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연휴 이후인 28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