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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01:20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與 '연내 출범' 착수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국민의힘 '수정안' 냈지만 반대 187표로 부결 개정안 통과 직후 野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해" 구호…처장 추천 5인이면 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기권 1인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거대여당은 파시즘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바로 가결로 이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들의 외침은 8번째 안건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이어졌다.
지난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지연되어 온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을 절차를 거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점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