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까지 동의서 서명과 전자입금 은행개설해야”
시애틀한인회, 워싱턴주 상무부 그랜트 수혜 400여 한인업소에 당부
탈락한 60여 업소는 ‘2019년 3월이후
창업, UBI 유효기간 지나’
<속보> 워싱턴주내 400여 한인업소들이 워싱턴주 상무부가 마련한 소수민족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그랜트 300만 달러를 받기로 결정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가 결정된
한인업소는 12월2일까지 지원금 수령 동의서 서명과 전자입금
은행을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한인회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이번 그랜트 신청 및 수혜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리 와다씨는 “이번에 그랜트를
받기로 결정된 한인업소들은 12월2일까지 반드시 지원금 인수
동의서 서명과 전자입금 은행개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와다씨는 “만일 이 같은 간단한 절차를 12월 2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명심하고 날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애틀한인회는
한인 수혜업소들이 이 같은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과정을 한글로 번역해 동의서 서명과 은행 전자입금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해당 업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수민족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모두 50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아 신청을 받았다.
시애틀한인회(회장 이수잔ㆍ이사장 홍윤선)는 워싱턴주 상무부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커미셔녀로도 활동하고 있는 로리 와다씨를 총괄 책임자로 한 뒤 상담원 9명을 채용해
한인 상공인들의 신청을 도왔다.
이로
인해 전체 760여 신청 업소 가운데 한인 업소가 400여곳이
전체 금액의 60%에 달하는 300만 달러를 가져오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된 한인 업소들은 평균 7,500달러에서 8,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탈락한 60개 한인업소도 창업시기가 2019년 3월 이후이거나 UBI(비지니스 사업 허락증)번호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없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한인회는
이번에 그랜트를 받기로 된 업소들이 정확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206-428-3762)로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