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창에 금속 성분 있는 경우 인식 못할 가능성
중간에 진입하면 136달러
벌금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벨뷰 구간 다인승 차선(HOV) 통행료가 27일부터 부과되는 가운데 시스템 결함에 따른 ‘벌금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애틀지역 TV 방송인King-5는 “현재 워싱턴주 운전자 대부분이 통행료 자동결제시스템인 굿투고(Good To Go)의 트랜스폰더를 차량 앞 유리창이나 백미러 뒤에 부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 성분이 함유된 앞 유리창에 부착된 트랜스폰더는 징수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차종이 서리나 얼음 제거, 틴팅을 위해 철 성분이 들어간 앞 유리창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따라서 굿투고 계좌를 개설하고 I-405 통행료 트랜스폰더인 ‘플렉스 패스’(Flex Passㆍ사진)를 장착해도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통행료 면제 대상인 차량에게도 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주 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27일
통행료 부과를 시작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들의 자료를 축적할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운전자들이 굿투고 계좌를 상시 점검하고,
HOV를 이용할 때 미리 전화로 ‘통행료 면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교통부는 통행료 부과를 앞두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었다며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통행료 부과
방식에 대해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I-405 HOV에서 통행료를 면제 받으려면 평일 오전 5~9시, 오후 3~7시는 3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조건의 운전자도 통행료를
자동 면제받으려면 ‘굿투고’ 계좌를 오픈한 뒤 ‘플렉스패스’ 를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계좌도 없고 플렉스패스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HOV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에다 수수료 2달러가 추가돼 우편으로 요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굿투고 계좌는 있지만 플렉스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25센트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27일부터 I-405
HOV의 경우 지정된 차선(하얀색 점선)에서만
진입할 수 있는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금지선(하얀 실선 2개)를 넘나들다 적발될 경우 136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