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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범죄피해 한인 소상공인에 지원금

상담소 기금 소진될때까지 신청 받기로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와 함께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한인 소상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상담소는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범죄로 인한 파손된 유리창 복구와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를 위한 응급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종업원 15명 이하를 둔 워싱턴주 사업체로 범죄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 한한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에 전화(425-776-2400)로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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