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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0~5세 어린이돌봄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

킹 카운티내 친부모 아닌 돌봄 가정에 위닉스 공기 청정기

자녀와 따로 살면서 아이 돌봐주는 할아버지나 친척도 가능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킹 카운티 차일드케어 리소스(King County Child Care Resources)와 협력해 일부 영유아를 둔 가정에 위닉스(모델명: Winix 6300-2)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나눠준다. 

공기청정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당 20시간 이상 자신의 자녀가 아닌 0~5세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가운데 일부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자녀의 집 외에 따로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 이모, 삼촌, 나이 많은 형제자매, 친척, 친구 또는 이웃 등이 공기청정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여기에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 보육자, 면허가 없는 저소득 개인 보육자도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이다.

공기청정기를 받을 자격이 될 경우 먼저 상담소로 전화를 하고, 현재 돌보고 있는 영유아 숫자 및 나이를 알려주고,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집주소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공기 청정기 수령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 후 직접 픽업하면 된다. 

공기청정기 수령 해당 우편번호는 98001, 98002, 98003, 98010, 98022, 98023, 98027, 98030, 98031, 98032, 98038, 98042, 98047, 98051, 98055, 98056, 98057, 98058, 98059, 98092, 98104, 98105, 98106, 98108, 98118, 98121, 98125, 98126, 98133, 98144, 98146, 98148, 98158, 98166, 98168, 98178, 98188, 98195, 19198, 98134, 98136, 98154, 98155, 98164, 98174, 98177, 98288 등이다.

문의: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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