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재판 과정서 반성 안해"…종전에도 무단이탈로 '집유'
'얼짱' 유명세로 케이블TV까지 출연했던 인터넷방송 BJ가 공익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얼짱' 인터넷방송 BJ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경기도내 한 시청에서 복무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시내 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경기도내 시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총 6차례, 서울시내 구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를 이탈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김씨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종전에도 복무지에서 무단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후에도 복무지 이탈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