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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내 지붕 덮쳐도 내 집 보험으로 처리해야

김현숙부동… 조회 : 5,958





김현숙의 시애틀 부동산 이야기


 옆집 나무가  지붕 덮쳐도 보험으로 처리해야


새해에 접어 들자마자 퓨젯 사운드 전역에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 정전이 되고, 나무들이 쓰러졌다.  필자가 살고 있는 벨뷰 주변도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강풍이 불어 닥치면 혹시 지붕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 해왔다.  

그러던 지난 6 불어 닥친 강풍에  앞집 지붕에 옆집에 있던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지붕과 울타리가 크게 망가졌다.  피해를 당한 주인이 나무 소유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 TV 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하는 질문이 머리를 스쳐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옆집의 나무가 떨어져 지붕 위에 떨어지면 옆집의 나무이기 때문에 옆집이 책임을 져야 것으로 생각하게 되나 당신의 이웃이 부주의(negligent)했다는 것을 증명할 없다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피해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보험사에 피해 상황을 연락을 하고 나서,  지붕을 덮어두거나 나뭇가지를 치우는   임시 방편을 두도록 한다.  


  • 평상시 나무 전문가 리포트 받아 두도록


이번 경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선 항시 자기 집과 이웃 집의 나무들을 주의 깊게 살펴 둬야 한다

만약 옆집의  나무가 누렇게 변하거나 썪어가는   이상조짐을 보이면 나무 서비스 전문가를 불러 리포트를 받아둔다. 그리고  리포트를 옆집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편지를 요청해 옆집에 보내도록 조치해 둔다. 이때 나무 위험성에 대한 편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부주의(negligent)’ 조항에 걸려 옆집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반대로 옆집으로부터 집의 나무에 대해 이런 편지를 받았으나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집의 나무가 옆집에 쓰러지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웃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즉시 나무 서비스 회사를 불러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안전하다   

  • 주택 보험 청구시, 보험료 인상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져 지붕과 밖에 세워둔 차까지 피해가 갔다면 당연히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보험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택보험 청구를 여러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뿐만 보험사로부터  재계약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 부담비용 ( deductible)과 인상될 보험료(premium)를 먼저 계산해 보고 보험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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