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명 구속기소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지령을 받고 밀입북해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들을 암살하려 한 한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김모(62)씨와 방모(68)씨, 황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한 결과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공작조직 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평소 택배기사나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신분을 감추고 중국과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 장비 등을 구입해 북한에 실어날랐다.이들은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반응로·냉각기를 사들인 뒤 단둥-신의주 국제화물열차에 실어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는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화학약품 등을 구입해 부산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밀반출했다.이후 방씨는 2008년 3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마약거래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와 황씨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외 반북 활동 인사 3명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1997년 귀순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독일의 북한 인권운동가 등이 암살 대상에 올랐다.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구체적인 암살 실행방법을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4만달러(약 4300만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북한공작원에게 서울지역 열병합 발전소와 가스저장소 위치,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국내 지도책 등의 자료를 넘겨주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첫 사례로 꼽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 조직이 죄책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반북인물 암살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사건"이라며 "향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