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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장에 뇌물' 부산 건설업자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검찰 "돈 전달 자백…포괄적 뇌물공여죄 성립"

법원 "수뢰자 조사 없고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전직 경찰청장에게 부산경찰청 간부의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이 두번에 걸쳐 청구한 부산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만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라 수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 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16일 새벽 3시까지 벌인 끝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씨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의자 진술 경위와 내용을 따져보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지적사항인 피의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보강하고 정씨가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경찰청장과 인사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되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검찰은 의욕만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발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두번에 걸쳐 연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씨가 당시 경찰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대가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0년~2011년께 당시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에 대해 첫 영장실질심사때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두번째는 "피의자 진술 경위와 내용을 따져보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아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사유로 '피의자 진술경위와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정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씨의 사업 동업자 A씨가 정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씨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 소유의 회사가 시공한 상가 건물을 분양대행했던 A씨는 최근 중견탤런트로부터 사기 분양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상태다.

더욱이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당 경찰서 서장은 정씨가 당시 경찰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같은 여러 정황에 따라 당시 경찰청장이 수뢰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선의로 줬다'는 정씨의 진술만으로는 포괄적 뇌물 혐의로 구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더 이상 어렵게 된 이상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시 경찰청장과 정씨에 인사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된 2~3명의 경찰간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순을 밟을 지 관심거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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