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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확정…"필적감정 신빙성 없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왼쪽))씨. /뉴스1 © News1>


대법원, 재심 최종선고…1991년 5월 사건 발생 후 24년만에 '자살방조죄' 누명 벗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52)씨가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결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이 작성한 감정서는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필적 감정을 위해선 특징들이 희소성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필적에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상성(恒常性)이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며 "국과수가 내세운 특징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 속해 있던 다른 감정인들이 필적 감정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김형영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이 모두 감정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점을 들어 자살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당시 19세)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대학생들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연달아 분신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이 같은 '분신정국'에서 같은해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당시 25세)씨가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검찰은 '유서의 필적은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3년여 간 미뤄오다 마침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991년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2012년 4월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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