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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팬티만 입고 여직원에 "주무르라" 지시…강제추행 무죄 논란



사장이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업체 사장은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또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씨가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사장이 속옷만 입고 여직원에게 주무르라고 했는데 강제추행이 무죄?", "성적수치심을 준 것도 폭력 아닌가", "폭행이 없어 강제추행이 무죄라니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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