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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성완종 최측근 2명 재판에…'비밀장부' 확보 실패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특별수사팀, 박준호·이용기 압수수색 전 자료 폐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1일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홍보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차 압수수색 당시 경남기업 자금팀 과장 황모씨의 자택 장롱에서 회계자료 일부를 찾아냈지만 '비밀장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상무와 이 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2차례에 걸쳐 경남기업 내부 폐쇄회로(CC)TV를 이틀 가량 끈 채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이 지난 3월18일 1차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 6시35분쯤 성 전회장의 여비서에게 전화해 성 전회장의 최근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시55분쯤에는 박 전상무도 전화를 걸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성 전회장의 여비서가 다이어리 등을 상자에 담아 지하창고에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3월25일 2차 압수수색을 앞두고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아 차량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CCTV 녹화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기간의 기록이 상당부분 지워진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박 전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고 22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23일에는 이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전상무와 이 부장은 성 전회장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들은 성 전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을 때도 참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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