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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공동폭행·공동상해 등 혐의 적용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간부 4명이 전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6일 김 의원을 대리기사 이모(53)씨에 대한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0시21분부터 약 20분쯤 한 전 위원장, 이 전 간사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를 말리려던 시민 1명과 대리기사 이씨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2명을 때린 혐의도 인정됐다.

사건은 당시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유가족들을 위해 김 의원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지난해 10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왔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뒤 5개월 만인 3월 말에야 소환조사를 받는 등 수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데 대해 재보선 시기를 고려한 의도적인 수사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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