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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내 태어나면 전남편 자녀?…"헌법불합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재 "변화한 사회 현실 등 반영하지 않고 '300일' 기준 일률적 강요"

이진성 재판관 등 반대 의견…"출생 직후부터 안정된 법적 지위 보장"



이혼한 여성이라도 이혼한 뒤 300일 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의 친부를 전 남편으로 추정하도록 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민법 규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자녀를 출산한 여성 A씨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끔 강제한 민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법률의 개정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으로 그간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규정의 근거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생물학적 기간이었다. 즉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이혼을 하기 전에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혼한 남성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이혼한 여성에게만 이런 규정이 존재해 양성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했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규정 때문에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경우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친생 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안 때로부터 2년이 넘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재혼한 남편은 자신의 자녀를 인지할 수도 없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친생 부인의 소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면 어느 시기에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룬다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쉽게 친생자 여부를 밝힐 수 있는데도 소송을 강제해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문제의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예외 없이 '300일'이라는 기준만 강요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해 친생 추정을 원하지도 않고 아이의 생부가 인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 남편의 친자로 등록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혼인 종료 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 추정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둬야 할 문제"라며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진성·김창종·안창호 등 3명의 재판관은 "300일이라는 기준은 의학적 통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인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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