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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태안 밀입국 선박 감지했지만…낚싯배로 판단 조치안해"



4월19일·5월21일 밀입국…레이더 운용병 감지 못해
합참 "해안경계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확인"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태안 해안에 밀입국한 소형 선박 2척에 대해 군 당국이 감지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레이더와 감시카메라 등으로 이들 선박을 수차례 탐지했음에도 이를 낚싯배나 레져용 보트로 판단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5월21일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사건과 4월19일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에 대해 각각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안경계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밀입국한 모터보트는 중국 산둥반도 위해항에서 출발해 오전 시간대에 태안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거리는 약 370km에 달한다.

육군이 운용하는 해안레이더는 최초로 해당 보트로 추정되는 표적을 당일 6번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45분부터 9시까지 15분 동안이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감시카메라는 이후 오전 9시40분부터 11시 사이 모터보트를 4회 포착했다. 하지만 일반 레저용 보트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론 태안 의향 방파제 앞에서 군 열영상장비(TOD)가 밀입국 선박을 3회 포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통상적인 낚싯배로 인식하고 역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밀입국한 보트가 5월21일 하루 동안 레이더, 감시카메라, TOD 등 군 감시장비를 통해 총 13회 포착됐음에도, 군은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4월19일 발생한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도 비슷하게 산둥반도 위해항을 출발해 태안 앞바다로 향했다. 

당시 군은 레이더로 가장 먼저 3차례 포착했지만 역시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했다. 해안감시카메라는 저장기간(30일) 만료로, TOD는 해당 시간대 영상녹화 기능 고장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건이 벌어진 4월19일과 5월21일 모두 해상에는 해군 함정, 초계기, 헬기 등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소형 선박인 탓에 밀입국 선박을 탐지하지는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정비검열실 검열단을 두 차례 파견해 현장감시 및 경계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추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안 경계 작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 포함해 주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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