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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첫 재판서 "혐의인정"



유 전 대표, 성접대 알선 및 버닝썬 수익금 횡령 혐의
함께 기소된 가수 승리…군사법원서 따로 재판받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동업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오전 10시45분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유리홀딩스 측 변호인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승리, 유 전 대표 등과 함께 몽키뮤지엄의 수익 배당을 높이기 위해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 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가수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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