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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상해' 서세원, 집유…법원 "화해 시간 가져라"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범행 모두 부인했지만 "혐의 인정"…"진지한 반성 않고 있다"



부인 서정희(55)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유 판사는 서정희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서 서세원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한 (서정희씨의) 진술과 법원에서 한 (서정희씨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폭행을 당한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폭행과정을 생략해 진술한 부분이 있을 뿐"이라며 "CCTV 영상, 서정희씨가 상해로 진단받은 부위나 내용은 서정희씨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이 배우자인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고 끌고 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서정희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CCTV가 존재해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대해 서정희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볼 때 서세원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서정희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침착하게 법정에 들어선 서세원씨는 판결내용을 묵묵히 들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씨는 당시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씨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서세원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씨는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초에는 서세원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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