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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친 기무사…레바논 테러단체에 탄창 팔아넘겨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ㆍ현직 군 간부가 가담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탄창)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파견근무 경험 바탕으로 '오일패드' 등으로 속여 밀수출…현직 소령 등도 끌어들여




정부가 정한 전략물자인 탄창을 해외 무장단체에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략물자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정부가 수출입 등을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 등 2명과 불구속수사한 무역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7월 군수품 판매업자인 노모(50·구속기소)씨의 형(54)이 운영하는 탄창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AK47-7R 100개와 M16-100R 100개를 부산세관에 '오일필터'로 허위기재한 뒤 레바논으로 수출해 1400만원을 챙기거나 이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 7월~2012년 12월 총 3차례에 걸쳐 AK47, M16, GLOCK 총기의 탄창 총 4만6600개를 레바논에 밀수출해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있다.

특히 이 전 소령 등으로부터 탄창을 사들인 레바논 현지 구매자들은 테러단체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11년 1월 전역한 이 전 소령은 파병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레바논 등지에 탄창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동생(41·불구속 기소)과 2010년 11월 무역회사를 세운 뒤 현직 육군 소령인 양모(39·군검찰 이송)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노씨를 통해 합법적인 수출 경로를 알아봤지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의 레바논 수출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11년 6월쯤부터 배송 중개업자 박모(49·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의 동생에게 탄창을 모양이 비슷한 자동차 오일필터나 브레이크 패드로 신고하도록 조언하고 알고 지내던 관세사 최모(53)씨를 통해 탄창을 허위 신고해 수출케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씨의 형에 대해선 본건과 다른 건에 대한 추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사 최씨도 당초 수사 대상이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관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탄창회사에서 한 해 생산하는 탄창의 절반이 재고로 남기 때문에 이 탄창을 사들여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 현지 정보에 밝은 레바논 등지에 팔아 이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전략물자의 수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략물자의 해외 불법수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군수품 생산과 판매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수출 등 유통과정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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