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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집 주인한테 받은 돈, 꽃집 주인 통해 다시 받아



"잘못 입금했다" 일반인 계좌로 피싱수익금 세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받아챙긴 돈을 일반인 계좌를 통해 출금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진모(29)씨, 양모(31)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11일 한 쌀집 주인에게 "물품대금을 잘못 입금했다"고 속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한 뒤 다시 계좌주인에게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해 총 475만원을 받은 혐의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강원도의 한 쌀집 주인 조모(69)씨에게 전화를 걸어 55만원 상당의 쌀을 주문한 뒤 "55만원이 아닌 550만원을 부쳤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은행명의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조씨에게 보냈다.

    

조씨는 통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차액인 495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충남 홍성에 있는 꽃집 주인 박모(48·여)씨의 계좌였다.

    

조직은 사전에 박씨에게 장모님 칠순 선물용이라며 "현금 5만원짜리 지폐 20장으로 장식한 돈다발 꽃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상태였다.

    

조직은 박씨에게 "꽃바구니 대금을 잘못 입금했다"고 속였고 자신의 계좌에 495만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박씨는 돈다발 꽃바구니 대금 120만원을 제외한 375만원을 진씨와 양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375만원과 꽃바구니의 현금 100만원 등 총 475만원을 받았고 이중 280만원을 조직에게 송금한 뒤 소요된 경비 90만원을 제외한 105만원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다음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던 양씨를 검거한 뒤 진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달 초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직을 접한 뒤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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