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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번 다리 통행료 징수 엉터리다”



직접 피해본 여성 변호사들, 주 교통부 걸어 집단소송
요금 고지서 안 보내고 나중에 벌금 바가지 씌워
 
 
시애틀과 벨뷰의 일부 여성 변호사들이 Hwy 520 부교의 통행료 징수과정이 엉터리라며 주 교통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 펀체스 변호사는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인 ‘굿 투 고’(Good To Go) 패스를 차창에 부착하기 전에 출퇴근을 위해 이 부교를 수십 차례 왕복했지만 통행료 고지서는 달랑 두 차례만 우송돼 왔다고 말했다.

그 후 ‘GTG’ 패스를 구입해 한동안 부교를 왕래했는데도 통행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펀체스 변호사는 GTG에 전화를 걸어 패스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다가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담당자로부터 요금 미납액과 벌금을 합쳐 900달러 정도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펀체스 변호사의 얘기를 들은 그녀의 친구 캐터린 클라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로부터도 비슷한 불평을 들었다며 동료 여변호사인 매리 앤더슨, 로리 쉬라토리 및 펀체스와 함께 주 교통부 및 용역회사인 전산수금 상담사(ET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통부와 ETC가 요금 고지서 및 벌금 통보서를 우송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누려야할 적법한 사무처리 과정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변호사는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들도 있지만 발송 날짜가 기재되지 않기 일쑤였고 벌금 통보서도 어느 요금 고지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밝히지 않아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펀체스 변호사는 GTG가 불만청원을 처리해주지 않았고 벌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국이 자동차 등록갱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위협만 들었다고 말했다.

교통부 당국자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이들 여 변호사의 주장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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