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인면수심 50대, 9세 손녀도 성추행 밝혀져,
자신의 11살 손녀를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그 여동생인 9세 손녀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 형이 선고됐다.
몬태나주 스티븐스 빌 주민인 미킬 셰인 프루트(55.사진)는 친손녀 A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체포됐다. 프
루트의 범행은 작년 6월 A양이
임신 32주 진단을 받으며 드러났다. 처음에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 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던 A양은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A 양이 임신한 아기는 프루트의 아이로 밝혀졌으며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A양은 임신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루트는 A양의 여동생인 9세 B양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25일 프루트에게한 손녀당 100년씩 20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프루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가석방 없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