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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손녀 임신시킨 할아버지에 200년형



몬태나주 인면수심 50대, 9세 손녀도 성추행 밝혀져,
 
자신의 11살 손녀를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그 여동생인 9세 손녀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 형이 선고됐다.

몬태나주 스티븐스 빌 주민인 미킬 셰인 프루트(55.사진)는 친손녀 A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체포됐다.

루트의 범행은 작년 6 A양이 임신 32주 진단을 받으며 드러났다. 처음에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 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던 A양은 이후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A 양이 임신한 아기는 프루트의 아이로 밝혀졌으며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A양은 임신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루트는 A양의 여동생인 9 B양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25일 프루트에게한 손녀당 100년씩 20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는프루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가석방 없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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