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2013년부터 이번달 말까지
한인 마켓인 팔도식품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노동시간 단속국’(WHD)이 최근 공개한 H-1B 스폰서 자격박탈 업체 리스트에 따르면, 1월 현재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진 H-1B 스폰서 업체는 50여개 업체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고의적 규정위반 업체’(willful violator employer)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 당한 업체 가운데는 레이크우드시에 있는
팔도 식품(Pal-Do Company
Inc.)도 포함돼 있다.
팔도식품은 지난 2012년 H-1B 노동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다. 다음달부터는 다시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업체 대부분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H-1B비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스폰서 업체가 노동허가(LCA)에 명시한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고용주가 이를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H-1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적발되거나 H-1B비자 신청 수수료를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가한 경우에도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