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에 연간 3일 이상 유급휴가 혜택 줘야
시애틀에 이어 타코마 시도 유급 병가제도가 도입된다.
타코마 시의회는 27일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관내 모든 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연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8-1의 표결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1일 발효된다.
한국계인 매릴린 스트릭랜드 시장(사진)은 지난해 타코마시의 모든 업소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 시간을 누적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연간 최소한 3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뒤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된 뒤 유급 병가 일수를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리자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토론에서 무산되고 당초 방안대로 3일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유급 병가는 물론 종업원들이 스토커나 가정폭력과 관련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유급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과 시택시가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코마시는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 워싱턴주내 세번째 자치단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