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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중범죄 된다"




워싱턴주 상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논의


워싱턴주 의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추가 강화 법안(SB 5105)이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이번 회기에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4번 적발될 경우 4번째 DUI부터 '중범죄(Felony)'로 한단계 상승해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5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이를 중범죄로 다룰수 있는데 이를 한 차례 줄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의 마이크 패든(스포켄 밸리) 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패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2일 오전 상원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패든 의원은 동일한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상정한 바 있으나 음주운전자들 수감에 필요한 재정 우려로 소위원회 통과가 좌절됐었다.

패든 의원은 21일 이 법안의 재발의를 발표하면서 "워싱턴주는 더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폐쇄된 교도소를 재가동 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든 의원은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지난해에 비해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 회의 표결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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