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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마카운티, 마리화나 자체 면허제 검토



농장시설 불법재배 막기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 및 유통을 불법화하고 있는 야키마 카운티가 일부 비 통합지역에서의 밀재배를 막기 위해 영업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카운티 커미셔너인 마이크 레이타는 농장지역인 야키마 카운티에 빈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리화나가 불법 재배돼도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지난2012년 워싱턴주 선거에서 관련 주민발의안(I-502)의 통과로 합법화됐지만 지방정부들은 이 발의안에 구애되지 않고 마리화나를 자체적으로 계속 불법화할 수 있다고 주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웨나치와 파이프를 포함한 40개 시정부와 3개 카운티 정부가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73개 도시와 10개 카운티는 잠정금지(모라토리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레이타는 현재까지 4명이 야키마 카운티의 비 통합지역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주정부 주류통제국의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이들 모두 카운티 정부의 마리화나 불법화 조치에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업자들이 언제까지 이 조치에 순응할 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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