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인천구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당분간
효력을 잃게 돼 현행대로 운행된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한국시간으로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이 같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시애틀지점 관계자는 “오리건주 주민들의 경우 시애틀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가 기존대로
운항되는 만큼 착오가 없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