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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영사관 ‘불체자 대상 이민사기’주의 당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11월 20일(현지시간) 특별연설에서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AFP=뉴스1>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검증되지 않는 단체나 컨설턴트 주의령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사기가 빈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캘리포니아주 검찰 등 미국 관계 당국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불법체류자 대상 이민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증되지 않는 단체나 컨설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공식 발표내용 및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 적절한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공개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는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2010 1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 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3년 기한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자녀가 시민권자인 불법체류자 360만명, 자녀가 영주권자인 불법체류자 40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기존 추방유예 청소년은 2007 615일 이전에 입국자였으나 이번 조치로 201011일 이전 입국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30세 이하 연령조건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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