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9.47달러로 인상된다.
워싱턴주의 현행 최저임금9.32달러는 이미 전국 최고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최저임금 근로자 6만 7,000여명이 시간당 15센트, 연간 321달러 가량 더 받게 된다.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지난 1998년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발의안(I-688)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돼 인상된다. 지난 1년간 워싱턴주의 소비자 물가가 1.59% 상승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미성년(14~15세) 근로자들은 성인 급료의 최고 85%까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 당 최저임금은 8.05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웃 오리건주의
최저임금도 1일부터 시간 당 9.25달러로 인상돼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른 18개
주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