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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카운티 관할지역 마리화나 금지는 합헌”



케네윅, 파이프, 웨나치, 클라크 카운티 이어 5번째

피어스카운티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투표를 거쳐 통과된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각급 지자체 차원에서 잇따라 무효화하고 있는 것이다. 

피어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널드 컬페퍼 판사는 22일 “피어스 카운티는 관내에서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을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스 카운티에서 시에 합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리화나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I-502 법안이 통과된 후 제기된 5번째 소송으로 이전 4개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케네윅, 파이프, 웨나치시와 클라크 카운티에서 이와 같은 마리화나 관련 사업 금지를 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이 법원 판결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불법화할 수 있음을 지지한 5번째 지방법원 판결이며 올해 초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주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만약 주 의회의 당초 의도가 마리화나 판매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할 의향이었으면 관계법에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운티 법원에서 5회 연속 지자체의 마리화나 금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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