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전 셰리프대원 다시 재판 받아
전 부인의 매춘알선, 공금
착복, 마약 운반 등 범죄행위로 기소돼 36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형기를 17개월로 연장 받았다.
킹 카운티 법원은 대리온 키스 홀리웰(49.사진) 전 대원이 지난 달 재판과정에서 거짓말로 법정을 속였다고 지적하고 17개월의
실형 외에 4만5,000달러를 카운티에 변상하고 매춘알선
행위 벌금으로 3,000달러를 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달 재판에서 홀리웰이 법정 변호사를 통해 무일푼이
됐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가 재판 이후 18만달러 이상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검찰은 홀리웰의 8월 4일 재판 판결을 무효화하고 그를 허위진술 및 사기혐의로 다시
재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