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주의회, 포틀랜드
일원 학교 앞길 등에 추진
오리건주 도로에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포틀랜드시 일원과 학교 앞을 비롯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운전자들의 과속여부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애틀과 시카고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오리건 당국은 신호위반의 경우 자동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허용하고 있지만 과속은 카메라가 장착된 밴을 이용하되 반드시 경찰이
그 밴에 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밴 차량은 주 내 10개 도시 경찰국이 운영 중이다.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단지 벌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