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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워싱턴주 50만달러 보상



킹 카운티 법원, 기소 오류로 10년 복역한 남자에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10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브랜든 올레바(31.사진) '무고한 시민 법률구조 기관(IPNW)'의 도움으로 관계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약 50만달러의 보상판결을 받아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로라 미도후 판사는 지난 2003년 누이동생의 남자친구 집에 동료들과 함께 침입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올레바가 기소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라는 IPNW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의회는 지난해 검찰의 실수로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복역기간 1년마다 5만달러씩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래 워싱턴대학 법대의 형사법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었다.

IPNW는 지난 2011년 올레바 케이스를 추적, 그가 2003년의 강도 폭행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서명 증언을 당시 사건으로 체포돼 복역한 3명으로부터 받아낸 후 법원에 배상소송을 냈었다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총 546690달러로 올레바는 이 가운데 변호사 비용을 뺀 49 6,712달러를 받게 됐다. 이 배상금에는 세금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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